새소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032-440-4253)
- 작성일
- 2014-10-01
- 분야
- -
- 조회
- 7800
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갖춘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체시설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 하신 사업주는 모두 가능합니다.
- 단, 사전에 해당 훈련과정이 공단 지부∙지사에서 과정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 본인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지원 가능한 과정은?
- 근로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등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이 지원 가능합니다.
-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 활동인 세미나 및 심포지엄은 제외됩니다.
ㅇ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거나 중부지역 본부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신청 구비서류 및 매뉴얼은 지역본부 홈페이지의 사업주훈련 지원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incheon.hrdkorea.or.kr).
ㅇ 신청기간 : 연중
ㅇ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팀 (TEL : 032-820-8608~12)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갖춘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체시설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 하신 사업주는 모두 가능합니다.
- 단, 사전에 해당 훈련과정이 공단 지부∙지사에서 과정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 본인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지원 가능한 과정은?
- 근로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등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이 지원 가능합니다.
-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 활동인 세미나 및 심포지엄은 제외됩니다.
ㅇ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거나 중부지역 본부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신청 구비서류 및 매뉴얼은 지역본부 홈페이지의 사업주훈련 지원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incheon.hrdkorea.or.kr).
ㅇ 신청기간 : 연중
ㅇ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팀 (TEL : 032-820-8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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