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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032-440-2753)
- 작성일
- 2014-10-02
- 분야
- -
- 조회
- 9370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 행정변화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내용을 조정함에 있어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오해와 논란을 피하고
나.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당초 “출산장려금 지원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하여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도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지원 금액으로 잘못 오인 등 혼선 초래 각 호를 삭제(안 제3조)
1. 첫째 자녀 100만원, 2. 둘째자녀 200만원, 3.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보육정책과, 전화 440-2753)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 행정변화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내용을 조정함에 있어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오해와 논란을 피하고
나.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당초 “출산장려금 지원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하여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도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지원 금액으로 잘못 오인 등 혼선 초래 각 호를 삭제(안 제3조)
1. 첫째 자녀 100만원, 2. 둘째자녀 200만원, 3.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보육정책과, 전화 440-2753)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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