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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안내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032-440-2799)
작성일
2014-09-24
분야
-
조회
6965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식품용 기구 제조 및 수입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제2014-287호, ‘14.9.17)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식품용 기구 제조 및 수입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4년 9월 17일 ~ 2014년12월10일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 제조 및 수입업체

                   *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제한 없음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바. 신청기한 : 2014.10.15(수)



붙임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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