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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재난징후정보 홍보 동영상”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870-3056)
작성일
2014-09-16
분야
-
조회
6870
 1.재난징후정보 신고로 내고장 안전지킴이 됩니다(시간 4’42” 애니메이션).

 2. 재난의 경고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시간 29’  용량초과로 별도 연락 요) 



  * 재난징후정보 : 재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번의 사소한 사고나 위험을 미리 알리는 징후(徵候)가 있으며,

    이러한 징후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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