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세정과 (032-440-2562)
- 작성일
- 2014-08-14
- 분야
- -
- 조회
- 10310
○ 납세의무자 : 2014. 8. 1.현재
- 개인균등분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직전 년도 부가세 과표 4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
○ 납부기간
- 2014. 8.16 ~ 9. 1.
○ 납부방법
- 관내 시중은행, 전국농협, 우체국 납부 가상계좌 및 카드, CD/ATM기 납부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ARS납부(☏1661-7200,1599-7200)
- 개인균등분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직전 년도 부가세 과표 4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
○ 납부기간
- 2014. 8.16 ~ 9. 1.
○ 납부방법
- 관내 시중은행, 전국농협, 우체국 납부 가상계좌 및 카드, CD/ATM기 납부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ARS납부(☏1661-7200,1599-720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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