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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개최기간 차량2부제 의무시행-운행허가증 발급 중지
- 담당부서
- 교통기획과 (032-440-3853)
- 작성일
- 2014-08-04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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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1142
차량 2부제 의무시행 관련 운행허가증 발급을 중지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차량에 비치하여 단속시 제시하시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
[차량 2부제 의무시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차량 2부제 위반으로 단속돼도 처음(1일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음 2일차 단속부터는 1일 1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〇 단속 이후에도 우편으로 과태료부과예고 통지를 한후 10. 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의견진술기회 부여합니다.
【과태료 미부과 차량】
❍ 경기관람용 타시도 차량
- 경기당일 및 전후 1일(총 3일간) AG 입장권 제시
❍ 결혼식 참여 타시도 차량 : 단속시 현장에서 청첩장 제시
❍ 장례 차량 : 단속시 현장에서 부고장 또는 복장 등 확인
❍ 병원 응급 진료 차량
- 진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진단서 등)제시
❍ 이사로 인한 이동 차량 : 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제시
❍ 고장(정비) 차량
- 본인차량 : 정비내역서 제시
- 사업주가 방문 정비 배송하는 경우 :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정비내역서 등 제시
❍ 인천시민 차량 중 타시도 방문차량
- 타시도 방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 AG선수 승차 경기장 이동차량 : 선수 비표 제시
❍ 기타 현장 확인
- 운행허가증 발급 신청서 준비 서류 제시
- 환자, 장애인, 영유아 승차 차량 등 육안확인
- 공연, 공사 관련 개인 휴대 불가한 장비 및 화물 적재차량 등 육안 확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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