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그린휠(Green Wheel) 모범기관 지정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도로과 (032-440-3784)
- 작성일
- 2014-07-24
- 분야
- -
- 조회
- 7047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지역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린휠(Green Wheel) 모범기관」 지정 신청을 안내하오니, 기업·공공기관·대학교에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친환경생활 실천 및 에너지절약 확산 등을 위하여 출퇴근, 등하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정책 추진 필요
○ 자전거 이용률 및 장려정책 등이 우수한 기관을 “그린휠(Green Wheel) 모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 유도
2. 신청대상
○ 서울・인천・경기지역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유통업체), 공공기관, 대학교
- 대 기 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관
- 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
※ 단, 사업장내 다른 법인이 입주하여 활동하는 경우 신청기업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 가능
3. 모집기간
○ 2014.7.21(월) ∼ 8.20(수) 18:00까지
4. 접수방법
○ 전자메일, 우편 또는 방문제출(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
5.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자전거 이용현황, 자전거 활성화 계획
※ 자전거 이용 현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관의 일반현황, 자전거 이용 현황,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 장려정책 및 관련 근거자료(사진 포함) 등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자전거 이용률 증진 계획, 이용 편의시설 확충 계획,
장려정책 계획 등
6. 선정기준 : 자전거 이용실태, 편의시설, 장려정책 등 종합평가하여 선정
- 1차 서류심사(40점) : 자전거 이용실태, 편의시설, 활성화 계획 및 장려정책 평가
- 2차 현장평가(60점) : 자전거 편의시설 등 현장확인, 경영자의 의지, 향후계획 등
※ 그린휠 모범기관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7. 선정발표 : 2014. 12월 예정,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와 개별통보
※ 평가과정에서 최종 선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8. 지정기간 : 2015. 1. 1. ∼ 2016. 12. 31. / 2년간
9. 인센티브
○ 환경부장관 명의 지정서 및 현판・부상(자전거용품 등) 수여
○ 녹색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2점)
10. 문의처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최유화, 임현정(031-481-1326, 1360)
11. 접수처
○ (전자메일) choiyouhwa@korea.kr
○ (우편·방문) (우) 425-70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수도권대책담당관)
붙임 1. 2014년 그린휠 모범기관 지정 신청 안내문 1부.
2. 그린휠 모범기관 지정 신청서(양식) 1부.
3.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평가표 1부.
그린휠 안내문 끝.
1. 추진배경
○ 친환경생활 실천 및 에너지절약 확산 등을 위하여 출퇴근, 등하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정책 추진 필요
○ 자전거 이용률 및 장려정책 등이 우수한 기관을 “그린휠(Green Wheel) 모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 유도
2. 신청대상
○ 서울・인천・경기지역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유통업체), 공공기관, 대학교
- 대 기 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관
- 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
※ 단, 사업장내 다른 법인이 입주하여 활동하는 경우 신청기업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 가능
3. 모집기간
○ 2014.7.21(월) ∼ 8.20(수) 18:00까지
4. 접수방법
○ 전자메일, 우편 또는 방문제출(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
5.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자전거 이용현황, 자전거 활성화 계획
※ 자전거 이용 현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관의 일반현황, 자전거 이용 현황,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 장려정책 및 관련 근거자료(사진 포함) 등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자전거 이용률 증진 계획, 이용 편의시설 확충 계획,
장려정책 계획 등
6. 선정기준 : 자전거 이용실태, 편의시설, 장려정책 등 종합평가하여 선정
- 1차 서류심사(40점) : 자전거 이용실태, 편의시설, 활성화 계획 및 장려정책 평가
- 2차 현장평가(60점) : 자전거 편의시설 등 현장확인, 경영자의 의지, 향후계획 등
※ 그린휠 모범기관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7. 선정발표 : 2014. 12월 예정,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와 개별통보
※ 평가과정에서 최종 선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8. 지정기간 : 2015. 1. 1. ∼ 2016. 12. 31. / 2년간
9. 인센티브
○ 환경부장관 명의 지정서 및 현판・부상(자전거용품 등) 수여
○ 녹색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2점)
10. 문의처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최유화, 임현정(031-481-1326, 1360)
11. 접수처
○ (전자메일) choiyouhwa@korea.kr
○ (우편·방문) (우) 425-70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수도권대책담당관)
붙임 1. 2014년 그린휠 모범기관 지정 신청 안내문 1부.
2. 그린휠 모범기관 지정 신청서(양식) 1부.
3.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평가표 1부.
그린휠 안내문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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