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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선거비용 범죄신고 안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4402432)
작성일
2014-07-25
분야
-
조회
6499



선거가 끝나도 선거비용 범죄는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 선거비용 회계서류 공개열람 : '14.7.11부터 '14.10.13까지

  • 신고포상금 최고5억원 ☎(국번없이)1390 또는 (032)424-1390

  • 정치자금공개시스템 : http://open.nec.go.kr/cfo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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