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선거비용 범죄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4402432)
- 작성일
- 2014-07-25
- 분야
- -
- 조회
- 6499
선거가 끝나도 선거비용 범죄는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 선거비용 회계서류 공개열람 : '14.7.11부터 '14.10.13까지
- 신고포상금 최고5억원 ☎(국번없이)1390 또는 (032)424-1390
- 정치자금공개시스템 : http://open.nec.go.kr/cfos.do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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