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버스전용차로 관련법규 및 설치기준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440-3900)
작성일
2013-10-09
분야
교통·도로
조회
11211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5조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도로교통법 제143조 (시·군 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
  •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전용차로의 종류 등)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전용차로의 통행차 외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
  • 편도 3차선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 운행 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
  •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 지방경찰청장이 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16인 이상의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전일제(365일 24시간 단속)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오전 : 07:00 ~ 09:00
  • 오후 : 17:00 ~ 20:00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