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가칭)마이핀 서비스 안내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02-2100-3342)
- 작성일
- 2014-07-14
- 분야
- -
- 조회
- 6872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14.8.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시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인 (가칭)마이핀 서비스(‘14.8.7~)를
도입,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이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첨부화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문화일보 10문 10답 기사 정리.hwp
마이핀 개요 웹툰.hwp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시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인 (가칭)마이핀 서비스(‘14.8.7~)를
도입,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이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첨부화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문화일보 10문 10답 기사 정리.hwp
마이핀 개요 웹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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