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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032-440-2799)
- 작성일
- 2014-06-11
- 분야
- -
- 조회
- 7105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을 안내하오니, 군·구에서는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및 식품용 기구를 납품받는 주방용품 판매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기한 : 6월까지)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
제조업체
※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 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붙임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기한 : 6월까지)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
제조업체
※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 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붙임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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