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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동맹휴업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녹색에너지정책과 (032-440-4344)
- 작성일
- 2014-06-11
- 분야
- -
- 조회
- 7020
정부는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시키고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기존의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7.1일부로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6월 12일에 전국 약 3,000여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유소의 불법적인 동맹휴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주유소 동맹휴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소비자 신고센터’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단휴업 주유소로 인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소비자 신고센터(032-440-4344)’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신고센터 : 인천광역시 녹색에너지정책과 고은영(032-440-4344)
또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석대법 제39조제1항제4호(석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출고・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행정처분 :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백만원 이하
그러나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6월 12일에 전국 약 3,000여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유소의 불법적인 동맹휴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주유소 동맹휴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소비자 신고센터’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단휴업 주유소로 인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소비자 신고센터(032-440-4344)’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신고센터 : 인천광역시 녹색에너지정책과 고은영(032-440-4344)
또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석대법 제39조제1항제4호(석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출고・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행정처분 :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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