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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 녹색에너지정책과 (440-4352)
- 작성일
- 2014-05-29
- 분야
- -
- 조회
- 9464
2014년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지원대상 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 소재 「공동주택」
2. 지원사업
가. 지원규모 : 100백만원(약250가구)
나. 지원대상 : 소형태양광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형태양광을 설치한 자
※ ‘14년 인천시 소형태양광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시공하는 소형태양광설비에 한하여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다. 지원금액 : 용량기준별 단가의 50%범위내(최대40만원)
붙임 1. 2014년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공고
2. 2014년 소형태양광 시공업체 현황
3. 2014년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
4. 2014년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지원대상 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 소재 「공동주택」
2. 지원사업
가. 지원규모 : 100백만원(약250가구)
나. 지원대상 : 소형태양광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형태양광을 설치한 자
※ ‘14년 인천시 소형태양광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시공하는 소형태양광설비에 한하여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다. 지원금액 : 용량기준별 단가의 50%범위내(최대40만원)
붙임 1. 2014년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공고
2. 2014년 소형태양광 시공업체 현황
3. 2014년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
4. 2014년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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