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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신청 안내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032-440-4253)
작성일
2014-05-19
분야
-
조회
7113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 특별지원 신청 안내


□ (지원목적)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또는 가족 중 사고수습을 위한 휴업·영업중단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

 

□ (신청기간) 2014. 5. 19(월) ~ 2014. 8. 18(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 (신청장소)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 피해자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

    ◦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 1/3 규모 융자 지원

 




















구 분


세부 융자·보증 지원 조건


자 금


업체당 7천만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보 증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 (구비서류)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와 아래 부속 서류

    ①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② 매출액 입증서류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2013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제무제표증명원 등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에 12월을 곱하여 연매출 산정

    ③ 휴업, 영업중단 확인 서류 : 사실 확인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면 통·반장, 이웃상인 등 2인 이상의 인우보증



□ (지원절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을 발급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담보가 없는 경우,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0~6871

   ◦ 지방자치단체 :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안내


□ (지원목적) 세월호 선적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피해복구를 통한

    경영정상화와 생계안정을 위해

    - 긴급 경영자금을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한도 고정금리 2.0%를 적용하여 5년간 융자 및 보증

       지원하는 것임



□ (신청기간) 2014. 5. 19(월) ~ 2014. 8. 18(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 (신청장소)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자 금


(중소기업) 업체당 10억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공통사항) 기존 대출자금의 원금 상환유예(1년 6월) 및 만기 연장(1년)


보 증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은 소상공인

 

□ (구비서류)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와 아래의 부속서류

   ① 선적의뢰서 등 세월호 차량·화물 선적 입증자료(신고인이 입증책임)

   ②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 피해금액 입증자료



□ (지원절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담보가 없는 경우,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0~6871

 ◦ 지방자치단체 :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 붙임 : 세월호 관련 피해신고서 및 인우보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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