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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가스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담당부서
녹색에너지정책과 (032-440-4344)
작성일
2014-05-14
분야
-
조회
7157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구현하고자 ‘가스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불법 용기보관 등 신고포상제≫
신고대상 : 불량 LPG용기 충전․판매, 무허가 LPG충전․판매 등


신고주체 : 국민 누구나


포상규모 : 예산범위 내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문 의 처 : 043-750-1348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기동단속부)


기타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문의



※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연락처, 위치,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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