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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인천광역시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지원」계획 공고
- 담당부서
- 녹색에너지정책과 (032-440-4353)
- 작성일
- 2014-05-12
- 분야
- -
- 조회
- 8181
1. 신청대상 : 인천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
※ 적용대상 : 태양광발전설비용량 100kw이하
2. 융자규모 : 10억원(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
3. 융자조건
가. 융자한도 : 발전시설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100백만원 한도
나. 융자금리 : 연1.8%
다.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3년거치 5년 분할상환)
4. 융자신청 : 2014.1.1.이후 착수한 사업(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 기완공사업 : 사업개시신고 또는 사용전검사 완료한 경우
5.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인천지역)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4.11.30. (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다. 접수장소 : 인천시청 녹색에너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번지(구월동)
라. 제출서류
(1)융자(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공사계약서
(4)전기사업허가서(태양광 발전시설)
(5)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6)신재생에너지인증서(태양광모듈)
(7)신재생전문기업등록증
(8)사업자등록증
붙임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지지원계획 공고
※ 적용대상 : 태양광발전설비용량 100kw이하
2. 융자규모 : 10억원(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
3. 융자조건
가. 융자한도 : 발전시설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100백만원 한도
나. 융자금리 : 연1.8%
다.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3년거치 5년 분할상환)
4. 융자신청 : 2014.1.1.이후 착수한 사업(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 기완공사업 : 사업개시신고 또는 사용전검사 완료한 경우
5.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인천지역)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4.11.30. (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다. 접수장소 : 인천시청 녹색에너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번지(구월동)
라. 제출서류
(1)융자(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공사계약서
(4)전기사업허가서(태양광 발전시설)
(5)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6)신재생에너지인증서(태양광모듈)
(7)신재생전문기업등록증
(8)사업자등록증
붙임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지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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