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4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032-120)
- 작성일
- 2014-05-14
- 분야
- -
- 조회
- 9240
-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1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ㅁ 신청기간 : 2014. 5. 15(목) 09:00 ~ 7. 18(금) 18:00
ㅁ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인천’인 자에 한함
ㅁ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지원과 본인부담 20%
-----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90% 지원
ㅁ 정보통신보조기기 품목 (총 68종)
• 시각 : 독서확대기 등 40종
• 지체/뇌병변 : 특수키보드 등 12종
• 청각/언어 : 영상전화기 등 16종
※ 상세내역은 [붙임1] 및 인터넷홈페이지 “www.at4u.or.kr"참조
ㅁ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인터넷홈페이지(http://www.at4u.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증빙서류는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유선접수 불가
ㅁ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시청 : [붙임 2] 참조
ㅁ 신청서류
• 공통사항(필수) [붙임3 참조]
⓵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에서 내려받기
인터넷 신청시(www.at4u.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⓶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선택사항
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⓶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⓷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ㅁ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 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
•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 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 친적,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할 예정으로 100만원 이상의 고가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간 경쟁이 높을 수 있음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 또는 상담 안내
- 지역순회 체험전시회(전국 15개 지역 장애인복지관, 보조기구센터 등)
※ 연락처 :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89 한국정보화진흥원 1층)
※ 연락처 : 02-3660-2782
ㅁ 보급 제외대상
1.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3.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4.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5.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6.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7.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8.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내 가구원
9.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1.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2.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3. 보급대상자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4.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5.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6.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ㅁ 보급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수와 예산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수량 결정
• 제출서류평가, 심사위원평가를 통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ㅁ 보급대상자 발표
• 발표일시 : 2014. 8. 14(목) [예정]
※ 보급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문자발송)
[붙임 1] 201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붙임 2] 201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접수처
[붙임 3]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신청서 서식)
'1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ㅁ 신청기간 : 2014. 5. 15(목) 09:00 ~ 7. 18(금) 18:00
ㅁ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인천’인 자에 한함
ㅁ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지원과 본인부담 20%
-----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90% 지원
ㅁ 정보통신보조기기 품목 (총 68종)
• 시각 : 독서확대기 등 40종
• 지체/뇌병변 : 특수키보드 등 12종
• 청각/언어 : 영상전화기 등 16종
※ 상세내역은 [붙임1] 및 인터넷홈페이지 “www.at4u.or.kr"참조
ㅁ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인터넷홈페이지(http://www.at4u.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증빙서류는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유선접수 불가
ㅁ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시청 : [붙임 2] 참조
ㅁ 신청서류
• 공통사항(필수) [붙임3 참조]
⓵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에서 내려받기
인터넷 신청시(www.at4u.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⓶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선택사항
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⓶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가.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나.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다.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⓷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ㅁ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 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
•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 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 친적,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할 예정으로 100만원 이상의 고가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간 경쟁이 높을 수 있음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 또는 상담 안내
- 지역순회 체험전시회(전국 15개 지역 장애인복지관, 보조기구센터 등)
※ 연락처 :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89 한국정보화진흥원 1층)
※ 연락처 : 02-3660-2782
ㅁ 보급 제외대상
1.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3.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4.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5.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6.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7.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8.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내 가구원
9.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1.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2.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3. 보급대상자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4.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5.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6.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ㅁ 보급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수와 예산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수량 결정
• 제출서류평가, 심사위원평가를 통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ㅁ 보급대상자 발표
• 발표일시 : 2014. 8. 14(목) [예정]
※ 보급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문자발송)
[붙임 1] 201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붙임 2] 201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접수처
[붙임 3]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신청서 서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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