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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안내

담당부서
녹색에너지정책과 (032-440-4352)
작성일
2014-03-12
분야
-
조회
9976


  민간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지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원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1가구당 하나의 에너지원에 한하여 시보조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4. 11. 30

3. 지원예산액 : 450백만원(그린홈 200백만원, 그린빌리지 250백만원)

   ※ 지원예산액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빌리지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대상

  ㅇ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로써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이용설비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지역내 주택

    - 그린빌리지등 지원대상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경우에 한함

    - 단독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 명의로 신청

    - 전기설비 설치시 한전과의 계약종별은 주택용으로 한정

5. 지원기준 :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용량에 따라 차등지원



















































에너지원 종 류 설치용량 보조금(만원)
일반지역 도서지역
태양광 고정식 3.0㎾이하 140 160
태양열 이중진공관형

(평판형)
10㎡이하 90 110
20㎡이하 170 200
지 열 수직밀폐형 10.5㎾이하 170 200
17.5㎾이하 260 320
연료전지 - 1㎾이하 250 -

6. 시공기준

  ㅇ「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시공기준에 적합할 것

7. 시공기한

  ㅇ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규정한 설치완료 기한에 시공 완료

     ※ 태양광 60일이내, 태양열․연료전지 90일이내, 지열 120일이내

8. 사업신청 절차(붙임 참조)

9. 신청기간

  ㅇ 참여 신청서 : 공고일로부터 ~ 2014. 6. 30(예산 소진시까지)

  ㅇ 보조금신청서 : 공고일로부터 ~ 2014. 11. 30

      (접수시간 : 월~금요일 09:00 ~18:00)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ㅇ 제 출 처 : 인천시청 녹색에너지정책과(032-440-4352~3)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10(구월동), 인천교육청앞 파크에비뉴빌딩 5층]

10.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ㅇ 보급사업 참여 신청서가 수리된 것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순위는 선착순으로 결정

      ※ 선착순 접수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시 보조금 지원사업 종료

  ㅇ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적합 할 경우 보완 완료시점을 접수일자로 인정

  ㅇ 설치장소가 인천소재에 한하며 1가구당 하나의 에너지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은 설치주택 가구 신청자(개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원칙

  ㅇ 행정구역상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

11. 기타사항

  ㅇ 정부보조금 지원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참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31-260-4672~4, 4679)



붙임 1.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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