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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032-440-1862)
작성일
2025-04-01
분야
-
조회
57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붙임1)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수정판).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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