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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26.4.24. 시행)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1745)
작성일
2026-04-29
분야
-
조회
1615

2026.4.24.부터 시행 되는「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유의사항

  • 신규 등록 의무
    •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판매하는 미등록 수입판매업자는 반드시 신규 등록 필요
    • 특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시 등록 의무 적용
  • 재고제품 판매 관리
    • 시행일 이전(’26.4.24. 전) 수입된 재고제품 판매 시
      • 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준수 필요
      • 유해성분 검사 등 안전관리 의무 적용
        ※ 
        행정예고 이후 확정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제정 고시 확인
  • 시행일 이후 수입제품 판매 규정
    • 담배사업법 및 관련 규정 준수 필수
      • 판매가격 신고
      • 화재방지 성능 인증
      • 품목별 유해성분 정기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 유해성분 정기검사는 식품의약안전처 문의
  • 재고관리 및 표시 의무
    • 시행일 전후 전자담배 재고관리 시
      • 재정경제부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준수 필요
      • 제조장 반출일 표시 및 식별조치 의무 적용

담배사업법 관련 법령 안내

첨부파일
(재정경제부)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기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재정경제부)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담배수핍판매업 준수사항.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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