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선거비용 범죄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4402432)
 
- 작성일
 - 2014-07-25
 
- 분야
 - -
 
- 조회
 - 6887
 

선거가 끝나도 선거비용 범죄는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 선거비용 회계서류 공개열람 : '14.7.11부터 '14.10.13까지
 - 신고포상금 최고5억원 ☎(국번없이)1390 또는 (032)424-1390
 - 정치자금공개시스템 : http://open.nec.go.kr/cfos.do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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