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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기획과 (032-440-3862)
- 작성일
- 2014-08-01
- 분야
- -
- 조회
- 8107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 -874호
 
 
 
 
 
교통안전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소 처분”을 위하여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처분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14. 8. 1. ~ 2014. 8. 14.
 
 
 
3. 공시송달 대상
 
 
 
 
 
 
 
4. 기타 의견제출 및 문의방법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중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예정된 행정처분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기관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교통기획과, T.032-440-3862)
 
 
 
첨부 : 의견제출서식.hwp
 
 
			
			공 시 송 달 공고
 교통안전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소 처분”을 위하여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1.
 
 
 
인 천 광 역 시 장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의 제목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처분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14. 8. 1. ~ 2014. 8. 14.
3. 공시송달 대상
| 성 명 | 주 소 | 예정된 처분 | 관련법 | 비 고 | 
|---|---|---|---|---|
| 박일흥 | 인천 남구 매소홀로 121, 102호(용현동, 한국아파트상가)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소 | 교통안전관리법 제54조 | 등기우편물반송 | 
4. 기타 의견제출 및 문의방법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중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예정된 행정처분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기관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교통기획과, T.032-440-3862)
첨부 : 의견제출서식.hwp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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