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4년 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기관 선정 공고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032-440-2322)
- 작성일
- 2014-01-03
- 분야
- -
- 조회
- 8267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3
2014년도 취약계층 정보화교육기관 선정 공고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정보격차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령층․결혼이민자 집합 정보화교육기관
선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4. 1.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정보격차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령층․결혼이민자 집합 정보화교육기관
선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4. 1.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생산적 정보활용
능력 향상 및 세대간 정보격차해소를 목적으로 함
2. 사업내용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화교육과정은 기초(초급), 중급이상으로 실시하고 모바일과정은 연간교육과정의 10%범위 내에서 실시
3. 신청자격
□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사회복지법 등에 의해 설립된 복지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 결혼이민자 대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단체)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단체)
※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은 참여 불가
□ 정보화교육장(PC 10대이상/1실)을 갖추고 인터넷교육이 가능하며, 전담강사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4. 지원내용
□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기관
❍ 지원비(강사비 1,500천원/월, 운영비 300천원/년) 및 교재지원
❍ 지원기간 : 2014. 2. 1 ~ 2014. 12. 31 (11개월)
❍ 선정 기관 수 : 7개
❍ 지원조건 : 각 교육기관은 장애인 전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 해야 하며, 최소 년 800시간(월 8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고령층 집합 정보화교육기관
❍ 지원비(강사비 390천원/월, 운영비 610천원/년) 및 교재지원
❍ 지원기간 : 2014. 2. 1 ~ 2014. 12. 31 (11개월)
❍ 선정 기관 수 : 2개 기관
❍ 지원조건 : 각 교육기관은 고령층 전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월 3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결혼이민자 집합 정보화교육기관
❍ 지원비(강사비 400천원/월, 운영비 1,000천원/년) 및 교재지원
❍ 지원기간 : 2014. 3. 1 ~ 2014. 12. 31 (10개월)
❍ 선정 기관 수 : 2개 기관
❍ 지원조건 : 각 교육기관은 결혼이민자 전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월 2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5. 신청방법
❍ 지정 양식의 교육수행계획서를 작성,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공통)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4. 1. 3(금) ~ 1. 13(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미래정보화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데이터센터 3층)
7. 기타 사항
❍ 교육기관 선정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붙임의 지원신청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미래정보화팀
(032-440-2322)으로 문의
붙임 1.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신청 안내서
2.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신청 안내서
3.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신청 안내서
4.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수행계획서(서식)
5. 고령층 정보화교육 사업수행계획서(서식)
6.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사업수행계획서(서식)
2. 사업내용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화교육과정은 기초(초급), 중급이상으로 실시하고 모바일과정은 연간교육과정의 10%범위 내에서 실시
3. 신청자격
□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사회복지법 등에 의해 설립된 복지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 결혼이민자 대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단체)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단체)
※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은 참여 불가
□ 정보화교육장(PC 10대이상/1실)을 갖추고 인터넷교육이 가능하며, 전담강사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4. 지원내용
□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기관
❍ 지원비(강사비 1,500천원/월, 운영비 300천원/년) 및 교재지원
❍ 지원기간 : 2014. 2. 1 ~ 2014. 12. 31 (11개월)
❍ 선정 기관 수 : 7개
❍ 지원조건 : 각 교육기관은 장애인 전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 해야 하며, 최소 년 800시간(월 8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고령층 집합 정보화교육기관
❍ 지원비(강사비 390천원/월, 운영비 610천원/년) 및 교재지원
❍ 지원기간 : 2014. 2. 1 ~ 2014. 12. 31 (11개월)
❍ 선정 기관 수 : 2개 기관
❍ 지원조건 : 각 교육기관은 고령층 전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월 3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결혼이민자 집합 정보화교육기관
❍ 지원비(강사비 400천원/월, 운영비 1,000천원/년) 및 교재지원
❍ 지원기간 : 2014. 3. 1 ~ 2014. 12. 31 (10개월)
❍ 선정 기관 수 : 2개 기관
❍ 지원조건 : 각 교육기관은 결혼이민자 전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월 2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5. 신청방법
❍ 지정 양식의 교육수행계획서를 작성,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공통)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4. 1. 3(금) ~ 1. 13(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미래정보화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데이터센터 3층)
7. 기타 사항
❍ 교육기관 선정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붙임의 지원신청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미래정보화팀
(032-440-2322)으로 문의
붙임 1.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신청 안내서
2.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신청 안내서
3.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신청 안내서
4.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수행계획서(서식)
5. 고령층 정보화교육 사업수행계획서(서식)
6.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사업수행계획서(서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