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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택시요금이 2013. 12. 9(월) 04:00부터 인상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440-3847)
- 작성일
- 2013-12-03
- 분야
- -
- 조회
- 8879
우리 시는 2009. 6. 1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용승객의 감소와 임금․유가인상 등 제반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발생 함에 따라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요금 조정내역
1.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 원단위 절사, 할증 현행유지(심야할증 20%, 시계외 할증 20%)
2. 소형택시 및 경형택시 요금 《신 설》
○ 소형택시
○ 경형택시
※ 조정시행일 : 2013. 12. 9(월) 04:00부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
○ 우리 시는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택시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대시민
서비스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금번 요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 협상시 최대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고,「시민 서비스
10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에 대한 서비스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조정내역
1.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구 분 | 중형택시 | 모범․대형택시 | ||
현 행 | 변 경 | 현 행 | 변 경 | |
기본요금 (중형:2㎞,모범:3㎞) |
2,400원 | 3,000원 | 4,500원 | 5,000원 |
이후 거리요금 | 148m/100원 | 144m/100원 | 164m/200원 | 164m/200원 |
이후 시간요금 | 37초/100원 | 35초/100원 | 39초/200원 | 39초/200원 |
심야 할증(00:00~04:00) | 20% | 20% | - | -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시) |
20% | 20% | - | - |
인 상 율(%) | - | 17.31% | - | 0.86% |
※ 원단위 절사, 할증 현행유지(심야할증 20%, 시계외 할증 20%)
2. 소형택시 및 경형택시 요금 《신 설》
○ 소형택시
구분 | 기본요금 (3km) |
거리요금 (200원) |
시간요금 (200원) |
인상율 (%) |
비고 |
신설 | 2,300원 | 170m | 41초 | - |
○ 경형택시
구분 | 기본요금 (2km) |
거리요금 (100원) |
시간요금 (100원) |
인상율 (%) |
비고 |
신설 | 1,900원 | 160m | 38초 | - |
※ 조정시행일 : 2013. 12. 9(월) 04:00부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
○ 우리 시는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택시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대시민
서비스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금번 요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 협상시 최대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고,「시민 서비스
10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에 대한 서비스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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