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재산신고
- 담당부서
- 감사관실 (440-3182)
- 작성일
- 2013-10-24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4439
공직윤리제도의 목적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직자윤리법 제1조).
재산등록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장(이사)
- 재산등록 의무부서에 속한 5급이상 7급이하 공무원
(감사관실, 세정과, 위생정책과, 건설심사과, 지역개발과,도시재생과, 개발계획과, 주거환경정책과,건축계획과, - 대기보전과, 자원순환과,수질보전하천과, 송도기반과, 도시건축관리과, 환경녹지과, 영종청라개발과, 영종관리과
- 청라관리과, 용유무의개발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1부,공사시설2부, 종합건설본부
- 건축부,토목부), 회계관직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서 제출 안내
- 신고기간
- 신규 등록의무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기존 등록의무자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신고
- 의무면제자: 의무부서에서 전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일로 부터 1년 후 다시 신고(2회 신고)
- 퇴 직 자: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없음(단, 고지거부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안내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접속후 공인인증서 등록
(공인인증서를 등록 하여야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함) - 로그인(Login)
- 재산등록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여 작성
-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역을 작성후 저장
※ 특히 친족사항에 본인,배우자,부모님(본인이 장남,차남 관계없이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에 따로 있어도 필히 등록해야 함. 출가한 여성은 친정부모를 기재) 및 자녀는 등록재산의 유무 또는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하여야 함 - 각 항목 작성 저장 완료후 “신고서 제출” 클릭하여 제출
- 자료입력 오류 및 누락은 재산등록의무자(본인) 책임이므로 반드시 시스템의 항목별 도움말 및 메뉴얼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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