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선물신고
- 담당부서
- 감사관실 (440-3182)
- 작성일
- 2013-10-24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3829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직윤리법 제15조)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 해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받은 선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선물신고 요령(절차)

※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가액불문 하고 선물평가단의 평가의뢰 후 선물평가단에서 선물여부 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은 시장이 등록기관의 장이 됨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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