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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및 공시제도 등 도입 안내
- 담당부서
- 보훈다문화과 (440-2904)
- 작성일
- 2013-10-28
- 분야
- 복지
- 조회
- 439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2012.8.2 시행)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및 공시제도 등 도입을 안내합니다.
구분 | 이전 | 개정사항 | 비고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 ㅇ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동일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 - 등록관청 : 시․도 |
ㅇ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추가 -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
법 제4조, 법 24조의 3 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4조 시행규칙 제16조의 3 |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제도 도입 | <신 설> | ㅇ 시.군.구 홈페이지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 |
법 제4조의 2 시행규칙 제6조의 2 |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실시 | <신 설> |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 법 제4조의 3 시행규칙 제6조의 3 |
폐업에 대한 자동 효력 배제 | ㅇ 영업정지 등의 사유 시에도 자진 폐업 신고가능 | ㅇ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결혼중개업자의 폐업신고 수리 거부 가능 |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
신상정보 제공 강화 | ㅇ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서를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서식의 국제결혼 개인정보 확인서를 작성후 번역제공 |
ㅇ 신상정보 서류의 공증인 인증절차 도입 - 외국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 재외 공관영사관 등의 확인절차 이행 ㅇ 범죄경력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추가 ㅇ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 |
법 제10조의 2 시행령 제3조의 2 시행규칙 제9조의 2 |
신상정보 등 결혼중개 관련서류 보존 의무화 | ㅇ 결혼중개계약서 보존기간 (3년) ㅇ 장부등의 비치기간 (3년) - 종사자 및 회원 명부 |
ㅇ 서류 보존 의무화 등 - 결혼중개계약서 - 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ㅇ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의무 |
법 제10조의4 시행규칙 제9조 |
국제결혼 모집.알선시 금지행위 | < 신 설> | ㅇ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거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 금지 | 법 제10조의 5 |
국제결혼중개업 표시.광고의 제한 | ㅇ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
ㅇ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확대 -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ㅇ 미등록 중개업자의 결혼중개 광고행위 금지 |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별표1) |
국제결혼중개의 금지행위 | <신 설> | ㅇ 미성년자 소개금지 등 -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
법 제12조의 2 |
장부의 전자문서 작성.보존 | ㅇ 장부 등의 비치(3년 보존) - 종사자 및 회원명부 |
ㅇ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5년)가능 - 종사자 및 회원명부 |
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1조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실적 보고 의무화 | <신 설> | ㅇ 결혼중개 실적 정기 보고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보고 |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의 2 |
시정명령 기간의 범위 설정 |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조치 |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조치 | 법 제17조 |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실시 확대 | ㅇ 교육대상 - 보수교육 : 국제결혼중개업자 - 의무교육 : 신규 국제결혼중개업자 |
ㅇ 교육대상 확대 - 보수교육 :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 의무교육 : 신규 국제결혼중개업자 - 피해예방교육 : 결혼중개업이용자 |
법 제24조의2 법 제24조의 3 시행규칙 제16조 시생규칙 제16조의 2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 | 삭제 사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관련업무 추진가능 | ||
규제신설에 따른 행정제재 신설 및 벌칙 강화 | ㅇ 영업정지 : 법 18조 ㅇ 벌칙 : 제 26조 ㅇ 과태료 : 법 제28조 |
ㅇ 영업정지 : 신상정보 거짓제공시 처분 등 ㅇ 벌칙 : 벌칙상향 조정 * 3년, 2천만원 -> 5년, 5천만원 * 2년, 1천만원 -> 3년, 3천만원 ㅇ 과태료 : 공증을 받지 않고 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200만원) |
법 제18조 법 제26조 법 제28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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