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 담당부서
- 재난예방과 (440-3359)
- 작성일
- 2013-10-12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4466
주요내용
- 합법 시설물에 한해 보험가입 가능하며, 비닐하우스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표준ㆍ내재해형의 경우만 보험가입 가능
※ 단, 규격이 아닌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기관 구조해석 결과 시설강도가 내재해시설 설계강도 기준 이상 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보강시설을 설치한 경우 보험가입 허용 - 시설물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상품판매
- 손해평가는 소파, 반파, 전파의 3단계로 실시(정액보상)
※ 단,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침수포함) 실시, 단독주택 및 동산의 경우 침수손해 추가 - 동산상품은 단독주택에 한해 운영하되 단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가입금액은 주택 가입금액의 10%로 한정
- 소파손해를 담보하지 않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소파손해 부담보특약 운영
- 기타, 온실의 경우 하천고수부지내에 설치된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등 운용
- 그 밖에 사고이력에 따른 할인·할증, 계속계약 할인, 단체계약 할인 제도 등 운영
세부상품내용
대상 시설물 |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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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전파 | 50㎡ 이하 | 3,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50㎡ 초과 | 주택면적(㎡)×70%×100만원 | 주택면적(㎡)×80%×100만원 | 주택면적(㎡)×90%×100만원 | ||
전 반 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X 70% | ||||
반 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 ||||
소 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 ||||
지붕재 파손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X 5~25% | ||||
침수 | 50㎡ 이하 | 175만원 | 187.5만원 | 200만원 | |
50㎡ 초과 | 100만원 + {15천원×주택면적(㎡)} | 93.75만원 + {18.75천원×주택면적(㎡)} | 87.5만원 + {22.5천원×주택면적(㎡)} | ||
동산 (세입자는 단체계약만 가능) |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하되, 침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급 - 침수 높이 30cm 이하 :112.5만원+(7.5천원×주택면적) - 침수 높이 30cm 초과 60cm 이하 :동산담보특약의 반파보험금 해당액 - 침수 높이 60cm 초과 100cm 이하 :동산담보특약의 전반파 보험금 해당액 - 침수 높이 100cm 초과 :동산담보특약의 전파 보험금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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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약할인 | 특정기간(3월, 10월)동안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10% 할인 | ||||
공통주택 |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 상품판매 (동산가입 불가, 단지전체 가입시 기계실·관리소 등 부대시설 가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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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 전 파 | 기준단가×70%×총피해면적 | 기준단가×80%×총피해면적 | 기준단가×90%×총피해면적 | |
전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70% | ||||
반 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50% | ||||
소 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25% | ||||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 ||||
하천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 담보특약 | 하천 고수부지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 ||||
온실의잔존물제거비용 지원 |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 ||||
기타 | 보험료분할납입 특약 | 보험기간 1년이고 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만 분납 가능 (2회 분납-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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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동납입 특약 |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한 보험료 자동납입 |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0만원을 한도로 지급 차등 적용됨) | ||||
계속계약 할인 | 동일한 보험자가 동일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계약 연요율의 5%를 할인하여 적용 | ||||
장기계약 일시납 할인 | 2년 계약 일시납 : 년 요율의 175% 적용(12.5% 할인 효과) 3년 계약 일시납 : 년 요율의 250% 적용(16.7% 할인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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