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가정,성폭행피해자 보호시설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440-2873)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529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법률 및 심리상담을 실시합니다.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집니다.
- 폭력으로 인한 병원치료를 무료로 해 드립니다.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합니다.
- 학력아동이 보호시설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해주며
- 가정폭력 등에 따른 아동의 전학문제는 주소지 변경 없이도 전학 조치 해드립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 일시 보호 및 긴급지원을 통해 인권을 보호합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의료·법률·출국 등을 지원합니다.
상담방법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성폭력 상담소 상담 후 입소 조치
보호시설 현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17명),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10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1개소(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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