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4년도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440-2754)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6977
사업목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지원 제공
지원대상
2014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보호자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 이후 자녀 300만원
지원기준 및 신청기한
- 둘째아 : 2014년 11. 15일 이전 출생(출생증명서), 입양(신고일 기준)하고,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자로 신청기간 60일 미도래자에 한해 2014. 12. 15일까지 신청자에게 지급
- 셋째아 이상 : 2014년 12. 31일 이전 출생(출생증명서), 입양(신고일 기준)하고,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자로 신청기간 60일 미도래자에 한해 2015. 1. 30일까지 신청자에게 지급
지원절차
-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사실확인 및 신청서 접수(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신청서 송부(군․구청에 이송) → 지원 결정통보 및 출산장려금 지급
군․구 출산장려금 지원부서
기관명 | 전화번호 |
---|---|
중구청주민복지과 | 760-7343 |
동구청주민복지과 | 770-6493 |
남구청가정복지과 | 880-7322 |
연수구청가정복지과 | 749-6923 |
남동구청아동청소년과 | 453-5865 |
부평구청여성아동과 | 509-6522 |
계양구청복지서비스과 | 450-5384 |
서구청복지서비스과 | 560-5734 |
강화군청총무과 | 930-3804 |
옹진군청보건소 | 899-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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