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440-2754)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4837
사업목적
선천성 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사업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검사대상 : 모든 신생아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 젖을 충분히 섭취 후 채혈
-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비 : 무료
※ 1차 검사 이상자에게 2차 정밀 검사비 지원 -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 환아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이 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의료비(약제비)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13년도 진료비중(’12년도 미지급분 포함)276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 희귀난치성 질환 중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의 특수식이 지원
: 신청시 만 18세 미만의 환아로분유 필요량의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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