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영유아 건강검진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440-2754)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5544

사업목적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성장시기에 성장발달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ㆍ실천하게 함으로써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토록 유도
영유아건강검진대상
만 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 주기
구분 | 검진주기 | |
---|---|---|
일반 | 구강 | |
1차 | 생후4-6개월 | - |
2차 | 생후9-12개월 | - |
3차 | 생후 18개월-24개월 | 생후18-29개월 |
4차 | 생후 30-36개월 | - |
5차 | 생후42-48개월 | 생후42-53개월 |
6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54-65개월 |
7차 | 생후66-71개월 | - |
검진 항목 및 교육 내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교육, 수면교육, 대소변가리기, 간접흡연, 정서 및 사회성교육, 개인위생, 구강교육, 취학준비 교육
사업수행 주체 : 군⋅구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대상자 안내, 비용 청구, 지급 등) 수행
건강검진 비용 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부담(국비 및 지방비)
건강검진 실시 절차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 안내(건강검진표)를 받거나 건강검진시기 대상자인 경우 문진표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에 내소하여 검진을 받도록 한다.
기관명 | 역 할 |
---|---|
건강보험공단 | -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각 시기별 검진기간을 명시한 건강검진표를 사전 송부 및 건강검진 실시 방법 및 절차 안내 |
검진기관 | - 건강검진표 등으로 검진 시기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기간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개인별 송부 - 정밀 검사를 요할 경우 필요한 전문과목 의료기관에 내원토록 안내 |
건강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검진안내문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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