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440-2875)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11985

가.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나.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2.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3.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및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4.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 내용 | |
지원대상 | •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 (원칙) 가구단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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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 청 인 |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관계인,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신 청 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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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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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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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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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재산정도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
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내용
지원항목 | 대 상 | 지원내용 | |
자녀양육비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18세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자녀 | 월 5만원 | |
학용품비 | 중 ․ 고등학생 자녀 | 연 5.41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 가구당 월5만원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 월35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연 500만원 이내 실비 | |
자립지원 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족 중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
자녀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 부교재비 | 초등학생 자녀 | 연 132,000원 |
중학생 부교재비 | 중학생 자녀 | 연 209,000원 | |
고등학생 교과서대 | 고등학생 자녀 | 연 133,100원 | |
중·고생 교통비 | 중·고생 자녀 | 연 160,000원 | |
고교생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고등학생 자녀 | 전액 | |
동절기생활안정 | 난방연료비 | 저소득한부모가정 | 세대당 8만원 |
여성발전기금 | 질병치료비 | 질병치료비로 본인부담금 50만원이상 납부자 | 본인납부금액의 50% (최고100만원) |
월동대책비 | 저소득한부모가정중 실직 200세대 | 세대당 10만원 |
※ 문의전화 : 여성정책과 가족지원팀 전화 440-2875 또는 각 군ㆍ구 및 주민센터 한부모 가정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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