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440-2754)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5452
사업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임신, 출산으로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도움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여성)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남성) “난임진단서”
- 인공수정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지원횟수 및 금액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 :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신선배아 4회까지로 지원
*동결배아 이식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추후 동결배아 발생이 없더라도 신선배아 이식비 지원의 기회는 총3회로 제한
-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3회) 1회당 180만원 범위내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3회) 1회당 60만원 범위내
-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 범위내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 임(발급일로부터)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재조사 후 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분실시 재발급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비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신청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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