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편의시설 설치운영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440-2967)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4891
대상시설의 범위
- 공 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 (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도로”와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동법에서 삭제됨
편의시설 설치시기
-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 통신시설 : 설치시
편의시설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및 설치기준_공원
편의증진법 제 8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참조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 증진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참조, 제3조 [별표2]참조
※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 완화 사유
- ①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 ②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대상 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완화 절차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 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 완화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② 대상 시설의 구조․ 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 ③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 ④ 기타 대상 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 완화 사유
- 편의시설 안내표시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참조
- 대상시설의 출입구 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노약자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시 설치 유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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