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자동차표지의 구분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440-2967)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3661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3- 37호)의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 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 다만, 장애 진단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의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이 있는 경우는「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를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 표지 발급
- 본인운전용 :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
- 보호자운전용 :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 등이 운전을 하는 경우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함(모계혈족 포함).
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기능의 구분 | 운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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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보호자 | |||
기본 A형 | 보행장애 |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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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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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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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및 리스차량 C형 |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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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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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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