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지자체조례의거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440-2967)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3496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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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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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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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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