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복지카드 제작 및 발급체계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440-2967)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3752

- 읍/면/동 : 장애인사진 추출, 17세미만 장애인 사진등록, 장애인 인적정보 입력, 장애인의 사진등록
-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장애인등록내역(사진포함) 전송
-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개시스템에서 복지카드 제작정보 수신, 장애인등록내역(사진포함)취합조폐공사로 전송
- 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발급정보 분배
- 시/군/구(읍/면/동)으로 복지카드 송부
- 카드회사와 카드자료입력 협조
- ※ 복지카드 등 제작 자료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의거 온라인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전송
- ※ 한국조폐공사에서 '07.10.26일부터 복지카드 발급처리 흐름에 대한 대국민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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