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복지카드회수 및 폐기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440-2967)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3713
- 주민등록 변동자 들에 대한 제작 및 교부
- 복지카드 등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 변동내역 처리
-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 복지(구입) 발급자(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
- 장애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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