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440-2967)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5453
장애 등급의 조정
-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 조정신청서』에 의거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에 의거 장애등급을 조정
-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준용
재진단 및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
- 장애진단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재진단의 경우
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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