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장애인증명서 및 확인서발급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440-2967)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8886
장애인 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민원실(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장애인 등록확인서 발급
- 발급대상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를 신청한 장애인
(* 복지카드가 있음에도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함)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구비서류 : 사진 1매 (6개월 이내의 3cm×4cm 증명사진 *주민등록법에 의한 사진을 준용함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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