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안내
- 담당부서
- 보훈다문화과 (440-2904)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5492
근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내결혼중개업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개념 및 범위
*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사무를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로 반복·계속할 의사로서 행해지는 결혼중개 행위라면 단 한 번의 행위도 결혼중개업에 포함
(참고,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 520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 도 935 판결)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절차
- 신고 관청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2곳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의 충실 기재
※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도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구비서류]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1천만원을 추가로 설정
※ 예시) 주사무소 1곳(2천만원), 분사무소 3곳(3천만원)에 대한 합계금액 5천만원을 주사무소 대표가 보증보험에 가입
-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1천만원을 추가로 설정
-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에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 수수료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3만원, 변경신고: 2만원, 신고필증 재발급: 5천원
기타 참고사항
-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음
※ 법 제6조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행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법 제7조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음
※법률 제7조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이주법」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문의처
- 중구청 주민복지과 ☎760-7344 - 동구청 주민복지과 ☎770-6359
- 남구청 가정정책과 ☎880-7320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749-7743
-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453-2214 -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509-6523
- 계양구청 여성아동과 ☎450-5124 - 서구청 여성보육과 ☎560-5734
- 강화군청 복지지원실 ☎930-3587 - 옹진군청 복지지원실 ☎89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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