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아동,청소년 복지시책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440-2883)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3835
아동 청소년 복지
모든 아동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그들의 가족이 지닌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누리며 신체적, 정서적, 지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근거로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여건 조성 및 위기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제도적, 전문적 활동.
아동 청소년 복지시책 내용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 1년간 상해보험 가입
- 대학 입학금, 사회적응자립지원비, 학원비, 수학여행비 등 지원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 정서치료 지원
- 지원대상 :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지원대상 : 시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그룹홈, 장애시설아동, 기초생활수급자(2000.1.1 ~ 2002.12.31) 출생아동 등
- 지원기준 : 0세~18세까지
- 용 도 : 만 18세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 입양아동 양육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양육비
-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및 의료비
- 입양수수료 : 국내입양지정기관, 입양전문기관
- 숙려기간모자지원
- 청소년증 할인혜택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박물관, 미술관, 공원, 유원지,공연장 : 면제~50%내외
- 방과후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취약계층 아동 지역사회 보호
-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 결식아동 급식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 제공
- 드림스타트 사업
- 각 군·구별 센터 운영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 아동청소년 가정보호 | 시설보호 및 지원 | 아동청소년방과후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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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국제교류 | 가정입양 지원 | 아동보호시설 운영 | 드림스타트 운영 |
청소년문화대축제 | 가정위탁 보호 | 청소년 쉼터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제주도문화탐방 | 소년소녀가정 지원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금연건강마라톤대회 | 공동생활가정 운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
YOUTH DREAM TOUR | 결식아동 급식지원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 |
모범청소년 표창 | 청소년 자활자립관 운영 | ||
청소년 문화존 운영 | 디딤씨앗통장(CDA) | ||
청소년 참여위원회 | |||
청소년웹진 MOO |
※ 구체적 내용은 아동청소년 사이트( http://youth.incheon.go.kr )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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