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환경개선부담금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032-440-3515)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환경
- 조회
- 4909
제도개요
- 개념 : 유통·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
-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91.12 제정, '92년부터 시행)
- 도입목적
-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94년부터 포함)
- '15.7.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 과거 시설물 부과기준 :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유통 · 소비분야의 시설물
(당초 1,000㎡→‘95.9월부터 160㎡으로 확대)
- 산정기준
- 자동차 :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하여 행정구역별 차등 산정
ㆍ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대당 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자동차 :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하여 행정구역별 차등 산정
- 부과시기 : 연 2회(상반기분 9월 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 부과)부과 · 징수 업무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시장 · 군수 · 구청장 재위임) 징수금액의 1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
부과기준 및 흐름도
- 부과 · 징수 업무흐름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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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매년 6월30일 |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
9월16일~9월30일 |
하반기분 | 매년 12월31일 |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
다음연도 3월16일~ 3월31일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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