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택공시가격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실 (440-2564)
- 작성일
- 2013-10-10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5494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2005년도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아파트 등 제외)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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