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032-440-1595)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4771
사업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
사업수행체계도
- 등록 신청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ㆍ난치성질환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군ㆍ구 (보건소장)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등록 신청(신청주의) - 소득.재산조사
군ㆍ구청장(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장(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소득ㆍ재산조사 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소득ㆍ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군ㆍ구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등록 - 의료비 지원
- 환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면제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 내역을 확인ㆍ검토 후 요양기관에 지급
-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 만성신부전 요양비는 본 지침에서 정한 해당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확인 후 지급
지원기준
가구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중위소득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
최고재산액 | 81,310,283 | 89,329,976 | 97,349,659 | 105,369,343 | |
소득 | 환자 | 3,416,516 | 4,419,780 | 5,423,042 | 6,426,305 |
부양의무자 | 5,694,194 | 7,366,300 | 9,038,404 | 10,710,508 | |
재산 | 환자 | 243,930,849 | 267,989,928 | 292,048,977 | 316,108,029 |
부양의무자 | 406,551,415 | 446,649,880 | 486,748,295 | 526,846,715 |
문의전화
중구 보건소 : 032-760-6023 | 부평구 보건소 : 032-509-8273 |
동구 보건소 : 032-770-5711 | 계양구 보건소 : 032-430-7974 |
남구 보건소 : 032-880-5434 | 서구 보건소 : 032-560-5061 |
연수구 보건소 : 032-749-8143 | 강화군 보건소 : 032-930-4014 |
남동구 보건소 : 032-453-6161 | 옹진군 보건소 : 032-899-3134 |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바로가기>(http://helpline.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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