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교통민원안내
- 담당부서
- 종합건설본부 (440-3820)
- 작성일
- 2013-10-09
- 분야
- 교통·도로
- 조회
- 8587
운행허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총중량, 축하중,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법적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적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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