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가정위탁아동양육 지원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032-440-2883)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4499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 18세 이상 아동 중 아동복지법 제16조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대학격려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양육지원비, 상해보험료 지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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