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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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유선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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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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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이동통신 및 인터넷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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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인터넷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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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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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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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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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 KBS콜센터
 
 1588-1801,
 
 읍·면·동 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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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무료 법률구조제도실시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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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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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상담전화 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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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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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li>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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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한국해운조합 609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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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해당 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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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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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카드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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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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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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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1급~3급):50%
 경증장애인(4급~6급):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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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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