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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10)
- 작성일
- 2024-01-18
- 분야
- -
- 조회
- 2439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신청기간 : ‘24. 1. 11. ~ 예산소진 시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go.sbiz.or.kr )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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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